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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할인

2015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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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월 중 2015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는‘99년부터 시행되어 연4회 연납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월(10%), 3월(7.5%), 6월(5%), 9월(2.5%)를 할인하여 선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의 경우 연세액 일시납부자는 모두 106,412건 251억6천7백만원으로 2014년 등록된 차량대수 304,728대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산세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온라인 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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