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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시설물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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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해,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며, 조사내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시설물 조사는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 조사내용과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3월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축물에 부과되는 시설물분과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차량분이 있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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