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강화 및 담배소비세인상 등

기자명
 

서귀포시는 201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머금는 담배(1g당 232원), 물담배(1g당 232원)를 포함하고,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 인상했으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던 것을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세 50%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수혜자에 대하여는 홍보물을 직접 발송하며, 납세자와 소통을 위한 홍보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금에 대해 상담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등 납세자가 중심에 있는 세정 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