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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결정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정에 대해 찬성8명 반대1명으로 '인용'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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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정에 대해 찬성8명 반대1명으로 '인용'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선고를 내리게 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다.

2011.12.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로, 12.11일  통합진보당 출범.

2013.8.28일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9.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11.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2.17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8.11일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12.19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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