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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행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월 260여명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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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월 260여명, 연 2,860여명의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 ~ 만 18세(1997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1월 14일 까지이며 모집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한달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112개소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하여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스포츠복지 혜택을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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