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2014년도 제주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매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추진된다.
올해 제주지역발전사업 평가대상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가운데 생활계정으로 지원되는 27개 포괄보조사업‧1,407억 원 규모이며 내역사업으로는 75개 사업이 해당된다.
전체 평가 과정은 각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되는 자체평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는 종합평가로 구분되고,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지역위로 평가 결과를 보내면 지역위는 이를 지자체별로 S(5%이하), A(15%이하), B(70%내외), C(5%이상), D(5%이상)로 강제 등급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한다.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12월 12일(금)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지역위 주최로 열리는 평가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지역위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실태조사 등이 진행되며 5월 말 대통령 보고가 끝난 뒤 각 지자체에 평가 결과가 통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