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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시장 격리 강력 실천!

취약지 비상품감귤유통 2차 특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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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제주시에서는 노지감귤 출하초기인 지난 10월 부터 과일전반에 대한 가격하락과 비상품감귤이 대량 유통됨에 따라 노지감귤 유통 150일 특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11월 11일 상인선 과장등 감귤선과장이 밀집돼있는 삼양,화북,봉개지역 등 취약지 중심으로 비상품감귤유통 특별집중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11월 22일부터 제주시 전지역 선과장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극조생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일반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서 비상품감귤 출하가 계속 이어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하여 내년 1월말까지 노지감귤유통 150일 특별단속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자치경찰단, 감귤출하연합회, 농․감협을 포함하여 도와 합동으로 감귤유통지도단속원을 도내 주요항만 및 상습 위반 선과장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항만 2개소 및 상습 위반 선과장을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1번과 등 비상품 감귤 출하안하기와 상처과, 병충해과 등 결점과에 대한 선별지도와 함께 출하처에서 품질검사원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조생감귤 수확 및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출하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감귤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감귤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적발 될 때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14개반 70명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제주항과 한림항 등 항만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 선과장에 대하여는 읍․면․동 합동 교차단속,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 불시 단속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품감귤의 시장격리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귤생산농업단체와 유통인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비상품감귤 출하안하기 자정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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