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5) 전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
강 전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면서 몸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말을 했으며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라며 여성비하 내지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여 강 전의원의 입장을 지지하며 파기 환한 상태였다.
다시 재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 2심을 따르겠다.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