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석, 실형 2년 구형

기자명

강용석(45) 전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

강 전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면서 몸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말을 했으며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라며 여성비하 내지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하여 강 전의원의 입장을 지지하며 파기 환한 상태였다.  

다시 재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강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 2심을 따르겠다.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