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괴물 MPT, LG전자에 항소심 패소

기자명

LG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Multimedia Patent Trust)에 승소했다.

18일 LG전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이 지난해 2월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특허괴물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사용료(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린다.

LG전자에 따르면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