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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회담 “결렬”

본 EEZ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 갈치연승어선 72척 철수 조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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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1월 22일 처음으로 발효되어 15년간 이어져 오던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회담이 결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2014. 7. 1 〜 2015. 6. 30)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 6월 27일 서울 소재 수협중앙회에서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철수를 지시(일본 EEZ 조업어선 123척중 제주도 갈치연승어선 72척, 타도 연승어선 5척 및 선망 46척)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3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일 중간수역내에 긴급 배치하여 우리어선 철수지도 및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긴급 철수 지도방송 등 대책을 마련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출어 조업중인 우리 갈치연승어선 72척은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금일중으로 완전 철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우리어선 위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2014년 어기 한·일어업협정 타결전에는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향후 한·일 양국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대책 마련 요청 및 절충 등을 통한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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