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08년도부터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보상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해보상액 산정을 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 (1개월 이내)하고 있으며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