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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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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하여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으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부당이익금을 환수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편,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한 허위광고 등을 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식품위생법』에 의한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입부개정법률이 ’14. 5.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이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축산물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판매금지 대상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해 축산물 판매로 얻은 경제적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과징금 미납 시에는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수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7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 밖에도『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업허가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높아진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가공․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안전책임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불법이익금 환수 등 불법사범 처벌에 관한 제도적 기반 강화로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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