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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안 2월국회 통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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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윤성규장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돼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수변구역(금회 신설) 등 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해 위탁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선(先)제도개선 후(後)규제강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신설에 앞서 관계부처(농식품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지난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2015년 3월로 예상되는 법 시행 이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축산농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일반농가: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4년)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최대 1억 원 이하)도 도입했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 및 검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되어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000㎡ 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000㎡)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안전행정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대장과 일지, 변경허가·신고 서류 작성 등을 인계정보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행정비용 절감과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부는 안행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함께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중이며, 2014년에 새만금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유승광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며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이 가능 하도록 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병준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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