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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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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로 훼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 및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제주항 주변과 6호광장 북측,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어영마을회관 주변, 서중 앞,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 주변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가 40t으로 제한되며,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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