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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추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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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내의 대표적인 병원 소속 교수가 파견 나온 여자 전공의를 성추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전공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병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하다, 결국 해당 교수에 대해 감봉과 직위 이동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전공의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료계 최대의 악법들인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인 해당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아청법에 의해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번 여자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대학교수들 모임인 대한의학회로 변경하였으며, 수련과정 중 유급가능성을 명문화 하였다. 급기야는 전공의 유급에 대해 의견수렴중인 것도 확인되었다. 현재도 약자인 전공의들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공의 유급 등으로 인해 대학교수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본회는 이번 전공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해당병원은 전공의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여자 전공의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피해 전공의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의학회는 의료계 약자인 전공의의 인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는 전공의 유급제도 도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수련환경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전공의 선발과 수련에 대한 업무를 병원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해당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병원 교수들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현실 개선 주장이 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작금의 의료계 투쟁에 적극 참여하라.

2013년 12월 31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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