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에서는 도내 골프장 내 잔디, 토양 및 유출수를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맹․고독성 농약 및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양․지하수 및 하천에 미치는 환경피해 사전 예방․감시는 물론 농약사용 최소화 유도를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내 골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엔도설판 등 고독성 농약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과 제주도 고시농약 2종(메타락실과 브로마실) 등 총 42종의 농약을 검사했다.
2012년 조사결과, 사용규제 대상인 맹․고독성 농약 및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클로르피리포스 메틸 등 총 8종의 농약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되었지만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으로 잔디에 사용 가능하며, 유출수에서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