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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리 주차난, 인근 공유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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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업 중심지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근 공유지 활용은 감감한 실정이다.

18일 함덕리 주민에 따르면 마을이사무소·파출소와 인접한 왕복2차선의 일주도로를 따라 병·의원 및 약국, 마트, 식당, 호텔, 사우나 등의 상업·의료시설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 인근에 주차공간이 태부족, 리사무소와 상업·의료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시내·외버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뒤섞일때마다 노인 등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됐지만 행정 차원의 개선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상업시설 인근에 도유지 2186㎡(함덕리 1269-9)가 있지만 주차장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북제주군 당시 속칭 '당뒤' 공유수면을 매립한 공유지는 2006년 7월1일 4개 시·군을 폐지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소유·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된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2002년부터 공유수면 매립지를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로 활용해주도록 건의했지만 여태껏 수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비가 올때마다 곳곳에 물엉덩이가 고이고, 맑은 날에는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흙먼지가 날리는 등의 불편으로 운전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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