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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 ‘무관용 원칙’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제정 이후 첫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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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고자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까지 병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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