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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세,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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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2년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 ‘12~21년 6,224가구/47억 9,200만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 △다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 ‘20~21년 53가구 / 979만 4,000원 지원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269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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