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한 일터·안전한 제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전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강조

기자명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보고회」를 열어 도의 각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도 산하 전 공직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실천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안전의 최우선 가치 실현 △함께하는 안전보건 △시설ㆍ작업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역할 강화 △사전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 등 6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부터 산업재해 예방에 솔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19년 8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 도 산하 공직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내년에는 도내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사업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