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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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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 연도별 이월액(억 원)체납율: (‘19) 7354.6% → (’20) 8064.8% → (‘21목표) 6864.1%

특히,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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