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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 ‘철퇴’

13일 제주시 00소재 오피스텔 50객실 불법 숙박 영업한 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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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3일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숙박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홍보·예약을 받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 관련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00법인을 적발했다.

00법인은 제주시 00소재 총 400여 객실 규모의 오피스텔 중 50객실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00법인은 현재 자치경찰단 수사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관광경기 불황 속에서 법인의 기업형 불법 영업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 숙박업체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숙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건전한 숙박산업을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9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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