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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8.5% 1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주도, 18~20일 집중방역 위반사항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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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총 72명(1차 36명 / 완료자 36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해 제주도민 전체 인구(674,635명) 대비 1차 28.5%, 완료자 7.7%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위 : 명, %)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192,448

51,693

28.5

7.7

33.5

9.0

47.8

12.8

이로써 60~74세 고령층,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192,448명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총 51,693명이다.

지난 19일 접종이 종료된 60~74세 고령층의 경우 총 예약자 87,264명 중 87,063명이 접종을 실시해 99.8%가 접종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 인구수(575,116명)를 기준으로 할 때 1차는 33.5%, 접종 완료자는 9.0%이다.

접종 목표(402,580명 / 접종 대상 인구수 70%) 대비 1차 접종은 47.8%, 완료자는 12.8%이다.

이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모두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등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다만 기존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총 6명으로 늘었다.

해당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80대로 지난 6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도내 종합병원에 일반병실 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현재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762건(아스트라제네카 593건·화이자 130건·얀센 39건)이다. 이 가운데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5건(아나필락시스 의심 1건, 중증 의심 8건, 사망 6건)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접종 전에 병력 파악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혹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의원 진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일 제주에서는 총 96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3명(제주 #1231~#123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일 오후 5시 안내(http://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317840) 이후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변동 없이 1,233명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 확진자는 75명(서대문구 확진자), 김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1,158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268병상이다.

 

제주도, 18~20일집중방역 위반사항 12건 적발

-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 점검…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8건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벌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날짜별로 18일 202건, 19일 172건, 20일 244건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18일 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8건, 19일 행정처분 1건, 20일 행정처분 1건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의 시설 중 3곳(유흥시설 1곳, 식당·카페 3곳)은 모두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진행하다 적발됐으며, 1곳(유흥시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792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건, 행정지도 71건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9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1건 △마스크 미착용 1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0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기존 7월 4일에서 6월 30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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