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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 ‘꼼짝 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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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 비박행위를 비롯해 고지대(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탐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 도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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