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정책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난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찰청, 도 교육청, 도 의사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제도개선, 정책 분석·평가, 사업 조정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평소 느꼈던 피해자 지원 애로사항 등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대하여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업무연계 시 조율점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스마일센터(‘20.10월 개소), 여성인권연대·시설협의회(17개 단체)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 각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성 계획에 있는 여성복지복합건물에 대하여 오는 6월 설계용역을 마치는 데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입주 시설 및 시설 이용 폭력피해여성들이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건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밝혔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의 다학재적인 접근을 통해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이 많이 토론되어 정말 의미있고 성과있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활동에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