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행 |
| 개 선 |
ㅇ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관내 / 관외로 구분 - 연령별(80세 이상 + 65∼79세 + 65세 미만) - 관외 정비건은 공문 수발신 | ➡ | ㅇ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 공문수발신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정비 |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 ‘21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① 단계 | ② 단계 | ③ 단계 | ④단계 | |||
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 일치 | →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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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 소명요구 | 소명 | → 정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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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 수탁 | → 정비완료 | |||
미수탁 |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관외 소유자 중 직불금 수급자) |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