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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14억 8천만 원 1차 지급

11월 30일까지 총 7,153가구 신청해 사업 신청률 106% 기록…전국 평균(82.7%)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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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일 정부형 제2차 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14억 8천만 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등을 위해 당초 11월 6일이었던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해 신청 및 대상자를 발굴한 결과 총 7,15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률은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106%*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82.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률 100% 이상 (6개지역) :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는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여부 등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조회한 후 1차적으로 오는 12월 4일 2,271가구에 14억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일은 12월 18일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이상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 결정 등에 따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행정시*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팀 (728-1650 ~1655)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긴급생계지원 전담팀(760 -6771 ~6773)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 대상자 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정부 제4차 추경사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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