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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채용규정 속 차별적 표현 없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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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규정 내용은 보건·의료 관련 사항이다.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차별적인 표현들을 정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는 ‘건강 등의 사유’로 정비해 장애 차별적 용어를 없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훈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서 사용된 ‘정신병’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제22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등 장애인 차별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을 통해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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