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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없는 청정제주, 출발점은 백신 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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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다.

* 하반기 일제접종 : 소 668호․39,588마리 / 염소 53호․7,573마리

앞서, 도는 지난 4월 농가 781호(소 751, 염소 30)를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 상반기 일제접종 : 소 751호․34,341마리 / 염소 30호․5,591마리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4월, 10월)를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 돼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연중 상시 자율적으로 백신접종 실시

 도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2가(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접종지원반 구성 : 12개반․37명(공무원 7명, 공수의사 및 축협 등 30명)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항체미흡농가 기준 : (소‧염소) 80% 미만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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