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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는 인권침해 아닌 영유아 사각지대 해소차원"

제주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영유아의 안심 급식과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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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영유아의 안심 급식과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다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488개소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임을 고려해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후 촬영한 사진 또는 급식일지로만 급식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CCTV 설치를 통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최근 어린이집 부실급식 의혹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집 급식 공개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급식 실태에 대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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