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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제주 여행 중 해열제 복용, 제주 손해배상소송

제주도 여행 후 서울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가 여행중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 밝혔다.

기자명
 

최근 3박4일간 제주여행 후 서울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경기 안산)씨가 제주여행 중 해열제를 무려 10알이나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히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정을 강행한 것인데, 제주도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경 제주도에 입도해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경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중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제주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도 A씨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A씨가 제주여행 기간 이용했던 택시는 무려 4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4대 중 3대는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했다.

제주도는 "A씨의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강남구 모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이번 건은 강남구 모녀 건보다 심하다면 더 심하다. 제주여행 기간 동안 해열제를 10알씩이나 복용하면서도 검사를 회피한 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상 등을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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