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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대책, 긴급복지지원제도 적극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해 전년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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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제도 적극 운영한 결과 2020년 4월말 현재 전년 동월 기준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결정된 1,447가구보다 426가구 늘어난 1,873가구이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전년 803가구에서 221가구 늘어난 1,024가구로 증가되었다.

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이 4인 가구 4,614천원에서 4,749천원으로 2.94% 인상되었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25~64세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의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었다.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신속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 4월말 현재 95가구에게 6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위기가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관련부서 : 도 복지정책과 (710-2816).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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