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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청, 학교 밖 학생들 지원은 제외?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학교 밖 학생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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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에 있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시켜 논란이 됐다.

이전에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 씩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다. 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학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지원금 대상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하면서 학교 밖 학생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적극 끌어안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금 관련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짚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평소 신념에 비춰 볼 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또 학원을 지원금 사용범위에서 제외한 점도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과 온라인 제한,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들 업종과 나란히 학원을 끼워 넣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원들은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휴원을 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학생 수가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원들도 소상공인들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지원금 사용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학생과 도민은 없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구하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선도하고, 제주도의회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한 심의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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