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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작 하루전...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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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내일 4월 2일 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내일부터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4일까지 총 12일간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은 직접 배부해야 한다.

후보자는 또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내일부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되어 있다.

정당 및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론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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