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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마스크 거짓판매.. 1억원 상당 이익 챙겨

사회 혼란을 노려 마스크가 없는데도 판매한 제주도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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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 도민 A씨(20. 남)와 B씨(38. 여)를 구속했다.

16일 동부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F94 마스크 1개당 2500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읽고 구매를 희망하는 75명은 입금을 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A씨 등은 약 1억원을 먹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먼저 붙잡고 공범 B씨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B씨는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기행각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절실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에 대해 끊임없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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