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월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총 5117건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42개 사업장 등에 행정처분을 했다.
市 관내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사업장 2266개소, 특정오염관리설치신고 사업장 23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및 실내공기질 대상 691개소, 가축분뇨 배출 913개소, 폐기물관련 2828개소로 총 692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공사장 먼지 및 소음 등 환경민원으로 접수된 2484건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101개소 대해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했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는 총 1837대를 점검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대해 개선권고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해 고발 8건, 영업정지 5건, 경고 1건, 조치명령 7건 및 과태료 19건 5775만 원 등 총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축산농가 등 714개소를 점검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 살포 등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3건, 과태료 38건에 1790만 원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