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시가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제주시 청사를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주시는 행안부의 이같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청사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간다.
제주시는 청사준공 목표를 2023년으로 계획해 사업을 추진하며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 등 제주시가 변경 의뢰했던 안(案) 대비 층수와 주차 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만4822.34㎡,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된 729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향후 인구 50만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9176.96㎡, 주차 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했고, 제주시는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7173.08㎡, 주차 면수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