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 제주 3개 지역구 선거비용 1억7900만~1억8800만원

기자명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제주시갑은 400만원이 늘었고 제주시을 600 원, 서귀포시 500만원 증가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