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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 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심사보류'

운영위 역할과 권한을 뒤집는다면 운영위원회 존재이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심사보류에 대한 표결을 부쳤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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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31일 오전 10시 제377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두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으로, 두 개의 안건은 일괄 상정돼 제 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구성 반대 청원의 건도 결정된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해 처리했다면 '부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경우 운영위 의결을 뒤집고 직권 상정하는 상황이 나올 경우 개연성 있었는데, 운영위 역할과 권한을 뒤집는다면 운영위원회 존재이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심사보류에 대한 표결을 부쳤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보류결정이 이뤄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철야농성장에서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한 후 김태석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을 담고있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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