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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악취 양돈장 '시설관련 보조금'...회수하라”

발효 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 배출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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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240가구 주민들은 모두 청정한 공기를 갈망하면서 조용하고 아늘하게 살고자 염원하고 있지만 마을인근 양돈장 2곳에서 발생하는 양돈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더구나 지난 10월 19일 인근 과수원으로 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태를 지켜본 우리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발효 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 배출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금번 분뇨유출 사태는 처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2015년 7월에도 같은 장소로 분뇨가 무단배출 된바 있으나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30여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무단유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토양과 지하수질 오염도 시추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간 양돈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늘 가로막히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양돈악취를 근절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10회 측정치중 기준치를 4회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적용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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