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었고 이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으로 전체 신고의 50.2%가 됐다.
제주지역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91건이었고 이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9건으로 전국의 전체 신고 중 2.7%를 차지했다.
제주는 27건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99건으로 학대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는 3.7건으로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횟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에 대한 판정결과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889건으로 전체 신고의 24.3%로 이중 장애인학대는 48.4%, 비학대 43.4%, 잠재위험 8.2%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587건 6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체장애 61건 6.9%, 미등록장애도 61건 6.9%, 정신장애 50건 5.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5%, 경제적 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 학대 17.9%, 성적 학대 9.0%, 유기 2.6% 순이었다.
지적장애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 35.0%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 27.6%, 직장 및 일터 109건 12.3%,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0건 7.9%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 지인 10.5%,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8.3% 순이었다.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2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22.2%이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