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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정비사업 구간, 정밀조사 및 적정 보완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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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비자림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9월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적정 보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진행된 비자림로 정밀조사 결과 천미천 구간에서 멸종위기 생물 ‘붉은 해오라기, 긴꼬리딱새’, 천연기념물 ‘원앙’이 발견되었고 7월 생명다양성재단의 조사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지난 9월 시민 모니터링 과정에서 ‘으름난초’가 발견되었다며 정밀조사 실시 등 적정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내용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의 정밀조사 보고서와 저감대책안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천미천(구좌지구) 하류부 주변에서 법정보호종(붉은해오라기, 으름난초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정밀조사 실시 등 적정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승인기관에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시민모임’이 제주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제주시는 용역 발주를 통해 천미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제출한 비자림로 정밀조사 및 환경저감대책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기관이 천미천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천 생태계의 지형 식생 등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따라서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기관인 제주시는 천미천 사업 구간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보호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견된 붉은 해오라기, 긴꼬리딱새, 두점박이사슴벌레, 으름난초가 서식하는 시기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제주도의 주요 생태계인 천미천의 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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