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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우박, 돌풍피해...재난수준 지원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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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3차례의 태풍과 우박등으로 돌풍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수준에서 선제적 지원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상 유례없는 가을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10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재해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어 대파를 하여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제주도는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전파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00백만원을 긴급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하여 군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한다.

이어 폐작(전파)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하여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또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하여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 융자하여 차기영농준비를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또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 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도는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하여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하여 경영안정화는 물론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가을장마와 태풍에 이어 우박 피해까지 입은 구좌지역 피해농경지를 방문해 특별지원금을 통한 우선 보상과 영농자금 융자 등 도정에서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월 23일 애월, 한경, 대정 등 태풍 타파 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 지원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겠지만, 그에 앞서 제주도가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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