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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복개구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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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본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한천 복개구간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때 4명의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및 침수 74동, 차량파손 201대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한 2016년 태풍 “차바” 때에도 주택침수 13동, 차량파손 30여대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한천 복개구간에 대한 하천재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지난 11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지난 8월 20일 행정예고를 했으며, 용담1·2동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 범위를 결정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한촌 복개구간은 내년부터 약 300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해 2021년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며 “재해위험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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