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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대포 주상절리대 경관보전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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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조감도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면서 경관사유화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단체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또한 이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요청했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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