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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철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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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타당성 없는 혈세낭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었다”며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입지대안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하였을 뿐”이라며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였는바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더욱이 기본계획의 연간 운항횟수는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지난 5년간의 평균 탑승객 수(170명)보다 훨씬 적은 회당 161명의 평균 탑승객을 상정하여 운항횟수가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되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날짜는 2019년 5월 7일이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고,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됨. 또한 2018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으며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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