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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응답자 중 9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한 부씩 교부받은 경우는 67.1%에 그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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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위원장 서현우)과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위원장 김덕종)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2019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근로기준법 위반 , 각종 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퇴직급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갑질, 열악한 처우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주지역 현직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보육교사 응답자 중 47.3%는 4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종사했다. 2~3곳에서 일한 경우는 38.3%, 1곳에서 일한 경우는 14.4%로 조사돼 이직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도 사직 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은 48.9%, '원장 등 관계 스트레스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48.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낮은 임금' 22.3%, '기타' 14.4%,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10.1% 순이다.

응답자 중 9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한 부씩 교부받은 경우는 67.1%에 그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보면 응답자 60.6%는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휴가(1년 이상 근로자 최소 15일)를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는 4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일요일과 노동절에 일할 때 휴일수당을 받는 경우는 46.5%로 집계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할 시 야간수당으로 시급 임금의 1.5배를 받는 경우는 13.2%에 불과했다.

또 정해진 정원보다 많은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 중 받아야 할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는 33.8%에 그쳤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중복응답)'는 질문에는 '업무시간 외 노동'이 6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지나친 장시간 노동' 44.7%, '인격적 무시' 42.7%, '필요시에도 대체교사 미지원' 41.3% 등의 순이다.실제 부당사례 조사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지속적인 근무를 강요하거나 연차 휴가를 휴무일에 대체 사용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 보육교사 수는 특수교사, 치료사 등을 포함해 4200여명이다.이날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그동안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아동학대 등은 이슈화가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권과 처우에 대해서는 과연 들여다봤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아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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