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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화력발전소 특혜의혹 주장,,,명백한 허위

기자명

화순리 자생단체들이 2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노조는 '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계약을 강요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장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천명한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어촌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가 제기한 남제주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노조는 '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계약을 강요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장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측에 "고단가계약을 강요한 증거와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며 “이장 권한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익을 취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며 "화순리는 노조의 무책임한 폭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00마을 이장과 3자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인력과 장비의 배차권한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특혜를 줬다"며 "이같은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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