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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본회의 상정 보류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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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2일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 등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본회의에 앞서 한 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도의장 직권으로 보류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는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지하수자원) 4만4582㎡가 포함돼 있어 이 내용대로 라면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이 조례 개정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돼 결국 회기를 넘겼다.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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