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루’ 1년간 ‘포획 금지’

기자명
 

제주도는 노루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한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천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적게 조사됐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마리 감소),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道는 개체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로드킬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